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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 - 얘기가 나온 배경]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 카드로 사용하면 모두 소득 공제가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NO!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카드 2개 이상을 쓰다보면 하나하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 증빙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너무 번거롭다. 이때 유용한 것이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해 편리하다. 참고로 예전에는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바코드로 사용가능해 훨씬 더 간편해졌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 필수? 결론부터 말하면 NO]
체크카드 결제분은 카드 사용이지 현금사용이 아니다.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해당 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선택일뿐이다. 폰번호 등록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위해 카드를 따로 들고다닐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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