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장려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을 것이다. 야호 소리지를 분들도 계실 거고, 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터. 오늘은 12월 1일까지 열려있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혹시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다면 꼭 필독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게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www.hometax.go.kr/info/info02.jsp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2,0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난 5월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 이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이 열려있으니 놓치지 않길 바란다. (신청방법은 정기 신청과 동일). 정기신청을 했다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받겠지만,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언제 받을지는 미정인 상태다. 참고로 지급액의 경우, 결정액의 10% 공제후 나온다는 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손 택스 / 홈택스 이용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 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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