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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종합소득세 / 미신고 시 불이익?

by ↗ª♨▒®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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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전에는 세금에 대해서 1도 관심없는 것이 당연하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진까. 하지만 요즘 부업이 제 1 핫 키워드로 상승하면서 너도나도 부업을 하려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을 꼽아야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세금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개념에 대해 또 관련 세금 미신고시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 개인간의 거래를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 쉽게 말해 생산자에서 유통자, 소비자로 재화 또는서비스가 이동하게 된다면 그러한 물건이나 용역에 부가가치가 붙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마지이나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 미신고시 불이익은?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2. 각종 가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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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고,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이 돈을 벌었다면 일부는 나라에 낼 것.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불이익은? 1. 관할 세무서장이 조하새 납부세액을 결정 및 고지한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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