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금신고기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신고 기간은 7월이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해보고자 한다.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기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시기다. 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안한 사업자는 1-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그 외 법인사업자는 4-6월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부터 작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전자의 경우 비용 발생) 후자의 경우라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부가가치세,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
[세무신고 프로그램]
1.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을 수취하였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2. 또한,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원. 3. 음식업 또는 제조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 요금료,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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